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짜 뉴스 (문단 편집) === 대한민국 === 앞서 살펴본 법적 규제 이상으로 형벌규정을 추가적으로 입법할 지도 쟁점이었다. 정치권에서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, 동시에 그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곧 [[표현의 자유]]를 억압하는 수단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. [[문재인 정부]]의 2번째 [[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]]인 [[한상혁(법조인)|한상혁]]은 가짜 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으나, 언론장악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. 자세한 내용은 한상혁(법조인) 문서의 [[한상혁(법조인)#s-3|3번째 문단]]으로.[*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논란에 가려져서 그렇지 한상혁이 조국 다음으로 야권의 반발이 강했다. [[나경원]]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과 함께 한상혁을 타깃으로 지목했으며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0813128800001|#]], 청문회에서는 언론계의 조국이라는 말까지 나왔다. [[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19083011377683701|#]]]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를 개선하라는 글이 올라왔다.[[http://19president.pa.go.kr/petitions/592651|가짜 뉴스 타이완, '최고 무기형' 대한민국도 3억 이상 벌금과 폐간이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이 시급합니다.]] 더불어민주당 [[김승원(정치인)|김승원]] 의원은 5월 28일 국민들이 언론사 평가 실적에 따라 일종의 투표권인 미디어바우처를 통해 정부광고 집행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는 '미디어바우처법'을 대표발의했는데,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것으로 판명나면 바우처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